전기차 대신 카니발?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장술

일반차 주차를 위해 자동차 주유구에 전선을 꽂아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불법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카니발이라는 가솔린, 디젤 등 내연기관 모델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서 가상적으로 전기차 충전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것입니다. 작성자는 “이웃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를 걱정해 교묘하게 위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증가로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관련 분쟁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전기차 관련 민원은 959건으로, 이 중 92%는 전기차 충전 방해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전소 부족 상황도 문제입니다. 전기차 등록 대수는 38만9,855대이나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급속·완속)는 20만5,202개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차를 주차하는 불법 행위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엄격히 단속되어야 합니다. 이웃들이 공유하는 충전 구역에서 불법적인 행동은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전구역을 무단으로 차지하면서 편하게 주차하려는 이러한 불법 행위는 엄중히 규제돼야 합니다.